신분유출이 걱정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