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해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10년 전 교통사고로 먼저 돌아가시면서 힘들게 살던 A씨는 할아버지의 상속 재산으로 빛을 청산하려고 계획했지만, 큰아버지와 고모가 찾아와 자신이 후순위 상속자라며 상속 재산을 받지 말라고 주장한다. 평소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 A씨는 큰아버지와 고모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
일반적으로 유산상속순위는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진행되며, 그 다음 순위로 피상속인의 부모, 형제, 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정해졌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대습상속으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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