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쟁력 있는 업체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차장 주관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TF"를 운영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관련기관.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산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 8일에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