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 ‘산업현장 방사선 사고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사선 사고 발생시 합동조사 등 공동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산업현장 방사선 사고 발생시 각자 소관 법령*에 따라 별도로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마련, 행정처분,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