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냉장・냉동축산물 운반 시 온도조작 장치 설치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시 처분 강화 등이며,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 반영과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 ▲축산물과 식품 영업간 창고 공동사용 확대 ▲영업자 위생교육 방법 다양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