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강제휴업 등 사용하지 못한 경우 계약 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면제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원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원주시는 최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 목표가 11월로 잡혀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확진환자 발생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해 민간 부문의 착한 임대인 운동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