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정책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지적재조사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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