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숙련 인력 계속 고용,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 도입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주된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제도 등을 도입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