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조달청은 3월 1일부터 부정당제재의 신인도 감점제 폐지 등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은 제도 운영 혁신을 통한 기술개발 환경 조성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