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영유아보육법」개정(2020.12.29. 공포 및 시행)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