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나, 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나, 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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