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코로나19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은 코로나19 대응하여 ①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서,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②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③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