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태안소방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위험물안전관리법’홍보에 나섰다.

다가오는 3월1일부터 특정·준특정(50만L이상)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 11∼12년 주기로 실시하던 정기검사의 명칭을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고 4년 주기의 중간 정기검사가 새롭게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