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세점에 특허수수료 50%를 감경하기로 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 업계가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면세점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전 이용객들로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사진=더밸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