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세청은 지난 2.18.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