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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