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069620)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ITC 최종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만이다. 대웅제약 측은 항소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이 극히 이례적인 부분이라며, 항소심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의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은 18일(현지시각)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 대웅제약은 이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Jeuveau)’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판매를 담당하는 에볼루스(Evolus)의 영업 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