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18일 제출했다.
먼저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기업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어서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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