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에 대한 해고, 권고사직, 보직변경 등의 불이익을 법적으로 빙지히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 중인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표가 나타나 있다.

이같은 법안 발의는 최근 임신 근로자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