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귀향 대신 ‘비대면 설 연휴’를 보내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는 고객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대고객 서비스 시행에 나서고 있다.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고객이 편리하게 세뱃돈을 송금하거나 급히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모바일 앱과 챗봇 서비스 등으로 24시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JT친애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공지된 ‘여신금융법(가칭) 위반 협박 보이스피싱’ 방지 안내문. [이미지=더밸
류뉴스(JT저축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