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구민의 권익증진과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양천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타협점을 찾아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9년 9월 16일 운영을 시작한 이래, 2020년 12월까지 총 24건의 민원에 대하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3명의 옴부즈만이 활동하였다. 옴부즈만은 민원 현장방문, 법률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 간의 이해다툼 중재 등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도출하였으며, 적극 행정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권고사항을 전달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2020년 주요 활동으로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용차량 공매 낙찰금 환불처리 ▲사고 위험이 큰 신월 대성 유니드 아파트 앞 인도확장공사 시행 ▲갈산공원 공중화장실 운동시설 부근 이전 설치 등 주민 간의 갈등 민원을 해소하였다
구는 앞으로도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구민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양천구청 3층 옴부즈만실을 방문하여 상담 및 고충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양천구 2020년 옴부즈만 운영결과 및 2019~2020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는 구 홈페이지 행정공개>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고충 민원을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눈으로 살피고 해결하는, 고충 민원 해결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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