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구민의 권익증진과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양천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타협점을 찾아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9년 9월 16일 운영을 시작한 이래, 2020년 12월까지 총 24건의 민원에 대하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3명의 옴부즈만이 활동하였다. 옴부즈만은 민원 현장방문, 법률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 간의 이해다툼 중재 등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도출하였으며, 적극 행정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권고사항을 전달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2020년 주요 활동으로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용차량 공매 낙찰금 환불처리 ▲사고 위험이 큰 신월 대성 유니드 아파트 앞 인도확장공사 시행 ▲갈산공원 공중화장실 운동시설 부근 이전 설치 등 주민 간의 갈등 민원을 해소하였다

구는 앞으로도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구민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양천구청 3층 옴부즈만실을 방문하여 상담 및 고충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양천구 2020년 옴부즈만 운영결과 및 2019~2020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는 구 홈페이지 행정공개>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고충 민원을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눈으로 살피고 해결하는, 고충 민원 해결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년 양천구 옴부즈만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