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3회 이상 발생한 해외 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검사명령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