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에 대한 추가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손상 추정치를 부인하기가 어려워지고, 관련 감독은 완화될 예정이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더밸류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1일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리스크 확대를 고려해 자산손상시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 추정의 허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