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고, 셀트리온(068270)이 지난해 12월 29일에 허가 신청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에 대해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 결정했다.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사진=더밸류뉴스(셀트리온 제공)]

이날 오후 2시 식약처는 최종점검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 권고사항 등을 종합해 렉키로나주를 조건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렉키로나주는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세계적으로는 일라이릴리, 리제네론 치료제에 이어 세 번째로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은 항체치료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