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 근거가 마련됐으나, 명령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돼 다소 제한적이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감염병이 전파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3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포차 끝판왕’ 건대직영점에서 제대로 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아 이용자 1명이 최초 확진된 후 현재까지 총 51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해 광진구청은 1월 22일~1월 30일 포차 끝판왕 건대직영점 이용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는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어 오늘 술집 주다방, 1943 건대점, 바라바라밤X쏠로포차 등의 이용자들에게도 메시지를 통해 가까운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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