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8일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세부기준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이에 날씨, 반려견 등 일상에서의 소액 위주의 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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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 예고안은 작년 새로이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과 모집 가능한 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보험료 등을 지정한다. 이에 소액단기 보험회사가 활성화된 일본의 평균 자본금이 약 25억원인 점을 감안하여,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설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