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4일 대법원이 충청남도지사(외2 : 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당진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15추528)에서 「기각」결정을 내린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5년 8개월에 걸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결정취소 소송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