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갑질 사건이 식기도 전에 또 다시 롯데 계열사에서 갑질 사건이 터졌다. 롯데자산개발이 서울 동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롯데피트인이 폐점하면서 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끊임없는 갑질 논란에 ‘롯데가 롯데했다’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퍼지고 있다.

29일 동대문 롯데피트인에서 한식당을 운영했던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롯데자산개발은 A씨에게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퇴점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예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었으나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임대 조건 변경을 변경사유로 들며 중도 퇴점할 것을 밝혀왔다.

A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는데 롯데 갑질에 두손 두발 다 들었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