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18~24세의 경우 24세를 한도로 최장 5년 한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고, 25세 이상의 경우는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1년 단수여권,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1년 복수여권, 1년 초과 시에는 해당 기간까지 유효한 복수여권을 발급했다.
다만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는 받아야 한다. 해외 체류 중인 이도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 공관을 통해 기간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병역미필자가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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