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시중은행 영업점 점포폐쇄 절차에 직접 관여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팔라지는 점포폐쇄 추세에 시중은행들에게 자율규제를 지시했으나,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점포폐쇄 흐름이 더욱 드세지며 직접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점. [사진=더밸류뉴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결과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앞으로 금감원에 분기마다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점포폐쇄 사전영향평가서도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