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의 거래와 수탁관리업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특금법)이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이미지=더밸류뉴스]

논란의 핵심은 FIU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법안으로 특금법의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