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 핵심 관계자로 1심 재판을 받은 SK캐미칼·애경산업·이마트 및 제조업체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무죄 선고에 연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한경보건학회는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1심 판결은 기업의 위법행위가 아니고, 과학과 연구가 RWKSMS 본질적 한계점”이라며 “우리는 CMIT, MIT를 마음껏 흡입하게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캐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의 가습기메이트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아티아졸라논(MIT)를 사용해 이 원료가 폐질환, 천식을 유발했다고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학회는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CMIT, MIT를 가습기살균제로 사용하면 인체피해가 우려됨을 사전에 인지했고 안전성 확인의무를 회피했다”며 “그러나 1심 판결 결과는 무죄였다. 그 이유는 문제의 제품사용과 폐질환 발생의 인과성을 쟆나부가 인정하지 ㅇ낳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의 대상이 피고인의 잘못이었어야 했는데 CMIT, MIT의 질환발생 입증에 대한 과학의 한계로 바뀐 것”이라고 했다.
학회는 “CMIT, MIT의 건강영향에 대한 규명은 과학이 할 일”이라며 “과학이 해야 할 일과 법이 해야할 일의 구분이 없어지면 갈릴레오 시대의 판결같은 오류가 생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과관계가 엄격히 입증돼야 함은 인정한다”면서도 “그 대상이 물질과 건강피해의 입증이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의도와 행적을 더 엄격히 따졌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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