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중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에 대해 운영자금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 5억원 이내(자부담20%),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1억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천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까지 연1%금리를 적용하여 연중 신청받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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