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부터 이어진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BHC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