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융위원회)가 애초에 계획했던 공매도 재개에 관해 뚜렷한 입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공매도를 약 1년간 금지해 올해 3월에 다시 재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과 여당 의원들이 공매도 금지 연장에 목소리를 내자 금융위는 이에 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내며 한 발 물러섰다. 업계에서는 적어도 2월 초까지는 금융위가 공매도 관련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즉, 주가가 떨어져야 이득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