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자 및 고령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고용보험법이다. 하지만 시대 흐름 변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 법안이 과거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현재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10인은 지난 11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실업한 근로자에게 실업 급여를 제공해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93년에 제정되어 일부가 개정돼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