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에 이어 2021학년도에 치러지는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도 코로나 확진자의 응시가 허용됐다. 임용시험에는 유아, 초중등, 비교과 교원의 임용시험 모두가 해당된다.

▲ “변호사 시험은 되는데 왜 우린 안 되냐” 임용 고시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