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이었다.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에는 경찰관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료인 등)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이 조항은 다른 조항들이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 것과 달리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위해 공포 1년 후부터 적용된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다.

아울러 경찰과 전담공무원은 피해 아동이나 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경찰과 전담공무원이 학대 의심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부모와 격리할 수 있는 응급조치 시간을 기존 3일에서 최대 5일로 늘렸다.

이밖에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현장조사 결과 상호 통지, 아동학대 교육대상에 경찰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동학대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내게 되는 벌금의 상한도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남투데이 자료사진)

민법 개정안에서는 민법 제정(1958년) 후 63년 간 존속됐던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삭제됐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동학대자에 대한 형량 강화 등 내용은 빠졌다. 지난 7일 법사위 소위에 오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에는 아동이 학대로 사망 시 학대자 형량을 두 배(5년→10년 이상 징역)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 ‘1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아동과 학대행위자의 즉시 분리조치’, ‘수사기관의 응급조치 의무위반 시 처벌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