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다. 지난해에도 양측간의 임금 수준과 영업이익률 등의 격차가 확대되며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올해 개정된 법안에는 기업간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성과공유제’를 포함해 여러 규정들을 내놓고 있다.

2006년 성과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현재까지 많은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공평한 배분에 따른 성과 확산과 양극화 심화 개선 등 아직까지 효과가 미흡하다. ‘성과공유제’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위탁기업이 함께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중소기업 상생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이 목표이익을 초과 달성한 것에 협력업체들의 기여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익의 공유는 협력업체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유인으로 작용해 실질적인 동반성장의 포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