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시민들이 보낸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인이 사건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이제부터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인이 사건이 방송을 통해 알려진 이후 아동 단체와 시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법원에 양부모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인 양 양부모의 첫 공판은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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