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등 감면서비스 제도」 집중홍보기간을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저소득층 통신비 등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왔으나, 감면혜택을 모르거나 안내를 못 받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전화 또는 문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요금감면 수혜율을 상향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