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공사)가 한식의 외국어 번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음식명 외국어 번역 표기 기준’을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한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음식명을 번역할 시, 그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해 번역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공사는 방한 외래객 언어 불편 해소를 위해 음식명을 외국어로 번역하고 외국어 메뉴판을 보급해왔으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통일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공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준을 정했다.

이번 기준은 한국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음식의 학명을 그대로 번역해도 이해하기 쉬운지, 한자어가 사용된 음식명은 그 표기가 적절한지 등의 문제들을 논의하며, 기계적으로 번역하기보다는 가급적 음식 재료, 조리법, 맛 등의 특성을 살려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 혹은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