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환경국장 김진성)가 민간업체에서 추진중에 있는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지난 1일 언론브리핑에 대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문사항에 대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밝히고자 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다.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분시설 부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폐기물처리(소각 및 매립)를 위한 용도로 25,010㎡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따라 산업폐기물 소각을 하도록 입주계약이 된 내용으로 건축허가가 처리되어 의료폐기물소각을 할 수 없고, 입주계약 내용에 따라 산업폐기물만을 소각할 수 있다는 시의 기존 입장을 다시금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