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학개미들의 줄기찬 요구에 오는 2023년부터 장기 주식투자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세제지원을 내년 중 검토해 발표하기로 했다.

1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되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금융투자소득세)에 맞춰 내년에 연구 용역을 통해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그간 정부는 장기보유 특례는 경영권이 있는 대주주에게 감면 효과가 집중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세율체계, 경제적 특성이 달라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주식 양도소득을 종합과세(누진세율)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 혜택을 주는 사례가 없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