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086900)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069620)의 보툴리눔 균주(보톡스) 기술 도용 건과 관련해 “대웅제약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대웅제약은 자사 제품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 美 수출을 할 수 없을 예정이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품 ‘나보타’. [사진=대웅제약 홈페이지 캡처]

16일(현지시각) 이뤄진 최종 판결에서 ITC는 “대웅제약과 수입 판매회사인 에볼루스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품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 수입 중단”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