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신축 또는 용도변경에 의한 대규모 산업건축물(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해 경관위원회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평택시에서는 경관조례에 따라 민간건축물 지상5층 이상이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다만,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으로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가 규정된 경우는 제외)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어 심의절차를 이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