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민주노총이 방역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서울시가4일부터9일까지 여의도 일대에서의 민주노총 등 산별노조에 대해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

서울시는 4일부터 9일까지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여의도 일대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4일부터 여의도 일대에 신고된 민주노총의 집회신고 내역은 일일 7개 단체 23개소 총 1030여명 규모다.

시는11월24일부터 서울 전역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이에 민주노총 등은 도심 곳곳에서9명 씩 소규모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최근 코로나19국내 일일 확진자수가400~500명대로 꾸준하게 발생되고있으며, 3일에는 서울에서 역대 최다262명의 신규확진자가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수능,대학별 논술고사 등 입시관련 대규모지역간이동 등을 감안 할 때,대규모 집회 개최 시,집회 준비과정부터 종료 시까지 불특정 다수의 접촉을 통한 코로나19전파위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3일 집회신고 단체에 집회금지 공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