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DB금융투자 신입 직원 B씨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되자 본부장이 '직원 1명의 1년치 근무시간이 사라졌다' 며 인사상 불이익 줄거라는 카톡 공지를 내 노조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DB금융투자는 이 공지가 문제를 일으키자 그제서야 "특정 지점의 문제일 뿐 회사 전체 차원의 공지는 아니다"는 해명을 냈다. 사측은 또 “B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징계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 입장은 "회사가 이를 당연히 회사 차원의 인사 문제라는 인식이어서 문제"라고 받아들여 쉽게 풀 문제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DB금융투자 사옥 [사진=더밸류뉴스(DB금융투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