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블루(코로나와 우울감의 합성어)를 느끼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코로나블루 극복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코로나블루로 우울과 불안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의 국민들의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트라우마센터 지원 대상자를 늘리고 권역별 및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는 트라우마 환자로 국한돼 있다.
양 의원은“코로나19등의 감염병 재난이 닥쳐왔을 때 국민의 정신건강까지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마음방역까지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은 국회에 등원한 지 한 달만인 지난6월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어 코로나블루가 문제임을 제기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끊임없이 코로나블루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9월 코로나블루를 전담할 정신건강정책관실을 만들었으며,양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마련 및 예산확보에 공동으로 대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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