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인수합병(M&A)이 첫 분기점에 섰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진그룹과 3자연합의 경영권 분쟁이 이제는 법정 다툼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법원의 심의 진행 이후 빠르면 이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이승련 수석부장)는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가 한진칼 (180640)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다음달 2일 KDB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유상증자 5000억원을 납입하기로 돼 있어 법원은 늦어도 1일까지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재판부가 한진칼의 신주 발행 목적을 어떻게 보느냐다. 앞서 한진칼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 산은에 넘기고 5000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환사채(EB) 3000억원 발행 등 총 8000억원을 산은으로부터 지원 받아 대항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 계획이다.